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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,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이를 통해 반복 교육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, 공단의 허가·등록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건설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*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/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8조
* 제도시행 2012-01-26교육시간
평일(월~금) 오전 9:00 ~ 13:00(4시간) 오후 14:00 ~ 18:00(4시간)
* 오후 강의 40분 전부터 이수 강의 신청 하여야 강의실 입장 가능주말(토) 오전 9:00 ~ 13:00(4시간) - 강의 4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가능
커리큘럼
1건설공사의 종류(건축 토목 등) 및 시공절차2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3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4실습 진행 (보호구 착용, 심폐소생술, 사고체험사례 등)준비서류
교육 후 이수증 즉시 발급1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2교육비3사진(교육장 무료촬영)취약계층 무료교육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!1만 55세이상(신분증)2만 20세 이하(신분증)3기초생활수급 대상자(수급자 증명서)4장애인(복지카드)5장기실업자(최근 3개월 이상 실업자)강의 금액
이수 강의 60,000원
* 무료 강의 해당자의 경우, 무료
